구는 2011년부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증제를 실시, 104개사를 선정해 1337명을 취업시켰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청년인턴십 참여기업·해외전시 참가기업·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다. 향락·사치 업종은 제외된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10%에 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상시근로자 5인~29인)·5명 이상(상시근로자 30인~299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3423-556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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