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근거없는 공무원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간담회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의원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발각되는 등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켜 지난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된 바 있다.
phs64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