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고법 부장판사 차량 예산 10억원 증액은 시대 역행"

기사등록 2019/11/05 16:34:36

"운전기사 중 제일 편해…출퇴근 시간만 일해" 지적

조재연 "법관 예우 문제도 있어 그런 부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법원의 전용차량 예산 증액 신청을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5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에 검사장들은 전용차량을 없앴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며 "법원에서는 오히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전용차량 예산으로 임차료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증액을 신청하셨다.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량 운행을 거의 출퇴근으로만 쓰지 않냐"며 "운전기사 직종 중에 가장 편한 직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운전기사라고 한다. 출퇴근 30분 채 안 걸리는 시간 외에는 그냥 차를 세워놓고 있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에 대해 조 행정처장은 "저희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운전기사들에 대해 지금도 출퇴근 시간의 운전업무 외에 일과시간 중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좀 더 연구해서 그 이외 시간에 노는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또 조 행정처장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관에 대해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백 의원은 "사회적인 예우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차관급 예우, 행정기관 중 5% 정도가 차관급인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사법개혁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선제적인 개혁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행정처장은 "반성할 점에 대해서 유념하겠고, 전용차량 폐지 문제는 검찰의 경우 명예퇴직 수당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것 같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전용차량을 폐지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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