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예산 잘못 사용…"실무자가 결재했다"

기사등록 2019/11/05 12:40:06

"대법원장 취임 전 결정, 결재 실무자가"

국회예결위 "김명수 본인 책임 해명해야"

대법원 "감사 결과 반영해 재발 막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19.10.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원 상당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전 결정된 이뤄진 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5일 국회 예결위가 진행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관 공사에 16억7000만원이 사용됐으며 그 중 4억원 상당은 지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모든 결정은 지금의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루어졌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배정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소위 사법개혁예산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은 재판활동지원비 중 일부 예산을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명목으로 재배정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향후 잘못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뒤에 숨어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본인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집행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 역시 김 대법원장의 취임은 2017년 9월25일로 같은해 8월 23일 예산 재배정이 끝난 후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4일 감사원이 대법원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전반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사실심 충실화 세부사업' 예산 3억원 중 2억7875만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다.

또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 프로그램' 예산 3억3600만원 중 1억9635만원을 국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비는 예산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예산을 상호 이용할 경우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 기획재정부 승인 아래 이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이용·전용하거나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선정 방법을 채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계검사 업무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검사와 집행 부서를 분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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