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준시점은 11월 1일 0시부터다. 대상은 빈집을 포함해 제주시 22만883가구, 서귀포시 8만7377가구 등 모두 30만8260가구다.
2015년부터 가구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이용해 조사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대부분의 가구조사가 비대면 조사로 이뤄진다.
하지만 등록센서스로 파악이 어려운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대상 가구의 약 15%인 4만7954가구는 조사원이 직접 거처를 방문해 가구와 주택의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기본항목 4개로 ▲주소 ▲조사구분 ▲조사대상 ▲거처종류 등이다. 특성항목은 8개로 ▲빈집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건축연도 ▲건물옥탑 여부 ▲총 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농림어가여부 등이다.
이번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등 각종 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는데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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