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전 부회장에 총 징역 5년 선고
국제거래소 이사 항소는 기각…징역 4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1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전 부회장 김모(5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김씨의 사기범행은 2018년 6월28일을 기준으로 분리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김씨의 범죄 행위를 둘로 나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을 파기하긴 했지만 형량은 똑같이 5년으로 유지한 것이다.
한편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58)씨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도 기각했다.
따라서 허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김씨 등은 러시아 순양함인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재됐으리라 예상되는 금괴를 토대로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피해자 2600여명으로부터 약 89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약 89억원을 편취했으며 범죄 사실에 나타난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수천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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