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돈 전달자, 보석 청구…"방어권 부당"

기사등록 2019/11/01 11:13:37

지원자 금품 받아 조국 동생에 전달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해 첫 보석 청구

"기록 복사 거부당해 아무기록도 못 봤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가 "방어권 행사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 사건 관련 첫 보석 청구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부 의견을 보류했다. 아울러 "방어권 행사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심문기일 없이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상급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와 박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조씨는 박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는 두 번째 구속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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