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MBN 장대환 회장 등 검찰고발(종합)

기사등록 2019/10/30 21:22:13 최종수정 2019/10/30 22:49:21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인 매일경제방송(MBN)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을 비롯한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지만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과소)계상했다.

지난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에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MBN에 대해 회사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도 내려졌다.

아울러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를 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과 함께 검찰고발 등이 결정됐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주식회사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과대계상으로 과징금 4억348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또 외부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시절차 소홀과 감리업무 방해로 과태료 8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조치와 함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서는 허위 매출 계상으로 회사 및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검찰통보와 함께 과징금 3억1860만원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했다.


Juno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