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비행기 놓치자 항공사 직원 뺨 때린 중국인 입건

기사등록 2019/10/30 15:21:32 최종수정 2019/10/30 16:30:02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 31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9.05.31. dahora83@newsis.com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치자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직원을 때린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에서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직원 B(25·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 예정이었던 A씨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홧김에 B씨를 폭행하고, 여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공사 직원이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 화가 나 때렸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항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A씨에게 항공 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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