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19/10/30 14:26:47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구 차원 혜택 마련

【서울=뉴시스】 관악구 청사. 2019.01.25. (사진= 관악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에 걸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선정 및 시상하는 병무청 선양사업이다. 현재 구에는 25개 병역명문가 가문이 선정돼 있다.

구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과 이들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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