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나경원 악플' 수사 보류…"처리기준 우선 마련"(종합)

기사등록 2019/10/29 16:02:50

악플 170명 고소…거주지 달라 전국청 수사

"피고소인 100명 이상…처리기준 통일 방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통일된 사건처리를 위해 수사를 잠정 보류하도록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상준 검사장)는 최근 일선청 기획검사를 통해 나 원내대표 고소 사건 관련 수사를 보류시키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피고소인 170명의 거주지가 달라 전국 일선청에서 각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기준을 마련한 뒤 일관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100명을 넘고, 사실상 동일·유사한 사건을 청별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 사건을 균형 있게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유사 사건 처리 기준을 정립하는 건 대검 본연의 업무"라며 "피고소인이 1000명을 넘었던 2015년 홍가혜씨 세월호 관련 댓글 고소 사건, 2016년 강용석 변호사의 댓글 고소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 음주운전 등 처리기준을 정립해 온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아이디 170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12월11일 한국당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된 내용으로 '나베'(아베+나경원), '매국노', '국X' 등으로 표현한 악성 댓글을 포함해 약 7000개 상당 댓글이 달렸다.

앞서 경찰은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맡겼으며, 피고소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각 수사를 진행한 뒤 영등포서에 수사 내용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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