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실현 잰걸음

기사등록 2019/10/27 16:52: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경협 의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 방문

김종천 과천시장(왼쪽)과문희상 국회의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이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양도세 감면 요구와 관련해 정치권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경협 의원을 만난데 이어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다. 김 시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면, 보상 대상자의 불만 해소와 함께 사업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토지보상 문제가 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며 관련법 국회 조기 통과를 건의했다.

이어 김 시장은 “편입토지의 보상이 조기 마무리될 경우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도 절감 된다”며 관련법 조기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김 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 시장들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억울한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확대를 위한 조세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김 시장 등 3기신도시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은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토지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현금보상 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해 주고, 채권보상 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토보상 시 전매제한 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한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문 의장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사전에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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