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은 동별 게시판에도 부착해야 하며 감사결과·공사중지 명령 등은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주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 공개 대상이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 4월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사용료 등 21개 항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는 단지 홈페이지 등 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지체장 등이 공동주택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거나 공사중지 등을 명령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전임 사퇴·해임 등으로 동별 대표자들이 새로 선출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엔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엔 내력벽에 문·창문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론 해당 동 입주자 2분의 1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단지 내 유치원 증축도 사용검사 면적의 10%로 제한돼 왔으나 이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가능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권리와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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