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한완수(임실군) 의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민간위탁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위탁은 전북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에 맡겨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예산 낭비를 막고자 동의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 4조(2항)에는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완수 도의원은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한 민간위탁 사례들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키워드로 검색해도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위탁 등 7건 56억원의 예산이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한완수 도의원은 "도는 민간위탁 사무를 45개 사무로 규정하고 이 중 43개 사무만 도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면서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공고문이나 다른 키위드로 검색하면 더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전북도는 도의회 절차를 무시한 민간위탁 사례를 인정하고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모든 보조금 사업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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