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전거보험 치료비 지원금 상향 조정

기사등록 2019/10/17 13:35:46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오산시청 전경 (사진 =오산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앞으로 경기 오산시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다 부상을 당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 오산시는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업그레이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사안에 따라 10만~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됐으나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5만원)을 제외한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갱신했다.

이 밖에 자전거 사고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및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을 유지했다.

시는 다만 15세미만은 사망사고에서 제외되고 14세미만은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법적으로 제외돼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는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상센터(1666-491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도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with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