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 원칙과 관련되는 법이 자본시장법"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16일까지로 입법 예고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행령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추가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가량 미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번 기금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책임투자 활성화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말까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었다.
또 박 장관은 보고된 기금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의결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금위에서) 보고로 끝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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