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 대법원으로…상고장 제출

기사등록 2019/10/08 20:36:34

임우재, 8일 2심 불복해 상고장 제출

2심 "이부진에 141억 지급하라" 판단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보다 재산분할 금액도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관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2016년부터 재차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했고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배당됐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1년여간 본안소송은 심리가 중단됐다.

대법원은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가사2부가 새롭게 재판을 맡게 되면서 지난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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