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日규제 총선 영향' 여론조사에 선관위 '서면경고'

기사등록 2019/10/08 11:55:19

민주연구원, 한일갈등 관련 비공개 문항 보고서에 포함

여심위,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경고 조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정책 연구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민주연구원 관계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2019.07.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한일 무역 갈등 관련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표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배포한 비공개 보고서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동향'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비공개 설문조사 문항을 포함했다.

해당 문항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의 대응방식 차이의 총선 투표 영향 전망'과 '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 공감도' 문항이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해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기관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민주연구원이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문항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제1호 위반(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으로 지난 8월28일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KSOI는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행정처분을 받았다.

선거법상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해 행정조치나 경찰·검찰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서면경고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중지·시정명령 또는 구두경고보다 높은 수준의 경고 조치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위반 행위의 전파 가능성, 비공개 여론조사가 얼마나 공표됐고 어떤 사람들에게 공표됐는지 등의 공표 양태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한 사람에게만 알려져도 공표로 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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