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일부 기관 행정규칙 지연 등재…제재 신설해야"

기사등록 2019/10/05 10:03:21

국방부 등재 지연율 25.0%로 가장 높아

기상청·조달청·중기부 지연율 매년 증가

"현행법엔 기일 넘길 때 강제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일부 행정부처에서 행정규칙 개정사항을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신속하게 등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은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법령정보 통합 서비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행정규칙 등재 지연율은 국방부가 25.0%로 가장 높았고, 조달청 24.3%, 문화체육관광부 24.1%, 경찰청 23.9%, 문화재청 22.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소방청, 통일부는 지연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 부처(기관)별 등재 지연율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2015년 28.9%에서 ▲2016년 24.5% ▲2017년 23.2% ▲2018년 12.6% ▲2019년 9월 8.6%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상청·조달청·중소기업벤처부는 오히려 지연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태(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했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국민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 이유 없이 등재가 지연될 시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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