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초 '줄기·뿌리' 신종 전자담배에 과세 확대 동의"

기사등록 2019/10/04 15:07:03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서 발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04.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초 줄기나 뿌리 등을 이용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 문제와 관련, "연초 잎에서 연초(전체)로 확대하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다"며 "검토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형평성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달리 법상 담배가 아니다. 여기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제담배 장비를 파는 곳에서 담배도 팔아 (소비자들이) 즉석 수제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세제 탈루와 질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과 관련, 동일 기업으로만 재취업해야 했던 요건을 동종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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