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4일 회의서 긴급법 발동 결정해 선포" 현지언론

기사등록 2019/10/03 17:19:51

1967년 이후 52년만에 발동

영장없는 체포 및 언론검열 등 계엄령과 유사

【홍콩=AP/뉴시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현지시간) 홍콩 완차이 지역 퀸엘리자베스 스타디움에서 시민 150명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앞서 캐리 람 장관이 약속한 시민과의 대화 중 첫 번째 행사인 이번 모임에 시민 2만237명이 신청했고 이 중 150명이 추첨으로 선정됐다.  이날 람 장관이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시작하자 밖에서는 많은 시위자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9.09.26.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 발동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일 홍콩 현지 방송 TVB는 정부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를 벌이는 일명 '복면시위'를 막기 위해, 4일 특별회의를 열어 긴급법 발동을 결정한 후 공식 선포할 것으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된 법으로 당초 총독에게 발동권을 부여했다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행정장관에게 부여됐다. 하지만 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발동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발동된다면 무려 52년만이다.

친중국 입법회 의원들은 그동안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복면시위' 금지 조치를 촉구해왔다. 홍콩경찰대원협회(JPOA)도 정부에 통행금지령을 내리던가, 아니면 경찰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법을 선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법이 발동되면 행정정관은 시위대 및 반정부 운동가 체포, 언론 검열, 방송사 폐쇄, 영장없는 조사 등 무소불위권을
휘두를 수있게 된다.

따라서 홍콩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이 한층 더 고조될 것이 확실시된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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