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경찰대원협회, 정부에 "통행금지령·긴급법 발동하라"

기사등록 2019/10/03 14:23:48

"경찰 혼자서 시위대 못 막아"

시위금지구역 지정, 긴급법 발동도 요구


【서울=뉴시스】 홍콩 경찰이 1일 취안완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시위자 1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근거리에서 권총을 쏘았으며 총에 맞은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출처: 홍콩 동망 캡처) 2019.10.01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반중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자 홍콩경찰대원협회(JPOA)가 정부에 통행금지령을 내리던가, 아니면 경찰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법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1일 하루동안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 1400발, 고무탄 900발, 콩주머니탄 190발, 스펀지가 끝에 달려있는 탄환 230발을 쏘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환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처음 일어났던 6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3개월 반동안 경찰이 쏜 최루탄이 총 3100발, 고무탄 590발, 콩주머니탄 80발, 스펀지탄 290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1일 하루동안 실탄 6발을 쐈고, 그 중 1명이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이날 체포된 사람은 269명으로, 이중 93명은 학생이다. 또 11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수송됐고, 경찰도 30명이나 다쳤다.

이에 홍콩경찰대원협회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시위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경찰 혼자서는 시위대를 막을 수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협회는 행정장관이 통행금지령을 내리던가, 일부 지역을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긴급법 발동도 요구하고 있다.

【홍콩=AP/뉴시스】1일(현지시간) 검은 옷차림의 시위대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경절 애도 시위’에 참여했던 한 고교생이 경찰이 근거리에서 쏜 실탄에 가슴을 맞고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로 인해 시위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9.10.02.

홍콩 행정장관은 이른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할 수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된 이 법은 당초 총독에게 발동권을 부여했다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행정장관에게 부여됐다. 하지만 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발동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만약 이 법이 발동되면, 행정장관은 입법회 승인없이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취할 수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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