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발언은 검찰 압박"
이낙연 총리 명예훼손·강기정 수석 직권남용 고발
시민단체, 조국·정경심 교수 등 대검찰청에 고발
한변은 이날 오후 3시 문 대통령, 조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9월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며 "또 검찰총장에게 직접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는 물론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직접적인 압박"이라며 "이는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조 장관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피의자 신분"이라며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본인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외압전화를 걸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리의 지난달 27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하는 행동은 과도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며 허위사실에 위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강 수석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조국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1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정경심 교수 등 7명을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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