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 귀속 공탁금 1000억 넘어…사상 최대 기록

기사등록 2019/10/02 06:01:00

8월 기준으로만 1061억원이 국고로 귀속

안내문 발송 송달률은 평균 60%로 저조

이은재 의원 "안내문 송달방식 다양화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2019.06.2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공탁금 가운데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 올해만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의 공탁금 안내 송달률은 평균 60%에 그치고 있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8년간 법원에 맡겨두고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총 6340억원으로 확인됐다.

2012년 440억에서 지난해 95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만 8월까지 1061억원이 국고로 귀속돼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국 법원에서 공탁금 출급권자들에게 공탁금을 찾아갈 것을 알리는 안내문 발송 송달률은 저조한 편이다.

2012년 58.52%, 2013년 60.47%, 2014년 58.71%, 2015년 57.24%, 2016년 60.29%, 2017년 59.39%, 2018년 61.15%에서 올해는 63.16%로 평균 6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년간 안내문 송달률이 가장 저조한 법원은 안동지원으로 송달률이 19.4%에 불과했고 청주지방법원 25.85%, 의성지원 40.56%, 공주지원 42.14%, 상주지원 43.44%, 대구서부지원 49.42%, 광주지방법원 49.61% 등으로 나타났다.

안내문 발송 후에도 공탁금을 찾아간 건은 2015년 2만9218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6854건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법원의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900억원 이상의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공탁금이 제때 주인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안내문 송달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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