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과 불법채용 등 아무것도 못 밝혀내"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전환 재심해야" 촉구
"정규직 전환 정책 흔들리거나 후퇴해선 안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권고 등을 비롯해 공사 직원에 대해 중징계하라는 내용"이라며 "감사원이 발표한 징계사유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환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와 일부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빌미삼아 정규직전환이라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 방정부 정책이 흔들리거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감사원의 구색맞추기식 감사결과를 규탄한다. 보수언론과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고용세습, 불법채용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고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한다. 노사관계에 재를 뿌리지는 말아야 한다"며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심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율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이 부적정하고 일반직 전환 업무도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