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만 4살 남자아이 여탕 못간다

기사등록 2019/09/29 12:00:00 최종수정 2019/09/29 16:38:23

복지부, 만 5세에서 4세 미만으로 하향

24시 찜질방 청소년출입 지역별 조정해

분양형호텔·숍인숍 등 이·미용 규제완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여성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남자 아이 나이가 만 5세 미만에서 2021년부터 만 4세 미만으로 1년 낮춰진다. 한국 나이로 5세가 넘어가는 아동은 이성 목욕업소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 출입할 수 있는 이성 연령은 만 5세(한국 나이 6세) 미만일 때다. 그러나 업계에선 아동 발육 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증가해 이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잇따랐다.

복지부는 이성 출입 연령을 만 4세(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만 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턴 남자 아이는 어머니를, 여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다만 일일이 만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국 나이로 5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 이성 목욕업소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도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같은 해부터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 시간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24시간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입제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중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에서 복수 숙박영업을 하는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일반숙박업'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숙박영업이 가능해 분양형 호텔은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함에 따라 개정안에선 30객실이나 총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로비나 프론트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질병, 방송 촬영 등 업소방문이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한 출장 이·미용 시술 허용 사유를 장애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까지로 확대한다.

또 네일숍처럼 미용업소 내 가게(숍인숍) 앙업 시 분리·구획·구분 개념을 도입해 시설과 설비 기준만 갖추면 칸막이 없이 선·줄 등으로만 구분해도 2개 이상 미용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용업소 내 별실 설치는 금지되지만 탈모·가발 이용자에 대한 시술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시술 등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벽이 아닌 커튼 등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사무실 공유(공동사무실)를 허용하고 휴업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의사항을 수용, 영업자 부담은 완화한다.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된다.

이들 나머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복지부 강호옥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팀장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생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위생·안전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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