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안건을 비롯해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등 11건이 상정됐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운전자들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상시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위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심의위 결과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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