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당 대표 면담 요구, 법외문제 해결 촉구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국제협약으로 정부는 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해고자 34명를 포함해 5만명의 현직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 국가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국가는 행정조치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맞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점을 계기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집권 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5일 집권 여당 대표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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