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일 오후 10시께 기소…조국 청문회 마치고 알려져
"사법개혁 방해 위한 것이란 일각 의혹 불식시켜야"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가피한 사법권 행사로 보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사법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기소 소식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7일 자정을 넘겨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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