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태국→미얀마 출국하며 전자결재 가능성
조국 최종 결단은 순방 이후에 이뤄질 듯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밟아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순방 기간 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최종 임명만큼은 순방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2~3일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조차도 증인 채택은 물론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해당 날짜 개최는 무산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렸다.
그러자 청와대는 정해진 법에 따라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14일 요청안이 접수된 만큼 내달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돼야 한다.
강 수석은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것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고 했다. 3일은 문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로 출국하는 날이다. 첫 순방지인 태국에서 미얀마로 향하기 직전 전자결재를 통해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에 며칠 간의 기한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 간 합의 진전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강 수석은 "3일을 포함하여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는 청문회 (논의)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의혹 해소 과정 없이 조 후보자를 무리하게 임명하게 된다면 국민적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내부에서 짙다.
이 때문에 국민청문회 같은 다른 형태의 장(場)이 열릴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송부 시한은 5일 이상으로도 길어질 수 있다. 강 수석은 국민청문회 개최 방안과 관련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획이다. 다만 강 수석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청문회 절차를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일 내 불발될 경우, 조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재가했다. 지난 '8·9 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 중 유일하게 법정 기한 내 내각에 입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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