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원회서 해임 징계 의결
제자 성추행 혐의…연구 도용 의혹도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논의 내용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A교수는 징계가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한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에서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징계위원회에 A교수의 정직 3개월을 권고한 것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여 A교수를 고발했다. 학생회는 인권센터가 징계 수위를 징계 3개월 수준으로 권고한 만큼 징계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월 학생총회를 열고 A교수 파면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교수 등의 폭로로 A교수의 연구성과 도용 및 착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안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지난 6월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중순 서어서문학과(서문과)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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