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되어버린 은성수 청문회…"이면계약 맞나" 추궁(종합)

기사등록 2019/08/29 17:58:19

"공직자는 다른 기준 갖고 처신해야"

"금융당국의 모호한 태도가 낳은 결과"

은성수 "약정액과 다르다면 허위보고 가능성"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8.2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29일 진행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화력을 집중했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은 후보자의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최근 회자 되는 사모펀드 내용에 대해 확인해봤나. 쉐도우뱅킹 등을 통해 돈 한푼 들이지 않은 전형적 사모펀드 사기라고 생각한다"며 "은 후보자는 이것을 보면서 사기라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현재 업계에 있으신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혐의가 너무 분명한데 금융감독원이 도대체 뭘 했나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 정밀한 검사를 할 의향이 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취임한다면)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서 하겠다"며 "하나씩 (논란이) 나오다보니 저희도 금융감독원도 지켜봤던 것 같다.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에 이첩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조국 펀드 이슈는) 완벽한 가족 펀드 아니냐. 공직자는 다른 기준을 갖고 처신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입장에서 은 후보자에게 물어보겠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할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모펀드 내에서 운용상의 문제가 있나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때는 사모펀드에 대한 간접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직접투자"라고 반박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투자자 조건으로 투자금액 3억을 정하고 있다. 왜 증액했다고 생각하느냐. 투자약정액이면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조건을 왜 만드느냐. 약정은 3억으로 하고 실제 투자액은 10만원 5만원 한다"며 "금융당국의 모호한 태도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말씀하시는 분이 모호한 태도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며 "조 후보자가 애초에 시작부터 캐피털 콜(출자 이행 요구)에 응할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굳이 시행령까지 둘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 논란이 불거져 당황스럽지만 그전에도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전히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통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제히 자리를 뜨면서 11시48분께 정회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은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8.29.since1999@newsis.com
오후 2시께 전체회의가 속개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조국 청문회'나 다름없는 사모펀드 공방은 계속됐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오시자마자 대형사건에 휘말리셨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실 거냐. 큰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애국심과 대단한 결심이 서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그런 사건을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다면 지금 내려놓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고 은 후보자는 "법과 원칙대로 하면 휘둘릴 이유는 없다"고 받았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처음부터 운용사와 약정한 금액이 후보자의 해명과 다르다. 정관상에 나타나는 약정 금액과 차이가 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신고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 이 펀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물었다.

은 후보자는 이에 "확인한 건 본인(조 후보자)이 맞다면 GP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수긍했다.

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음부터 코링크PE와 10억5000만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74억5500만원으로 약정서를 썼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복해 물었다.
     
이 질문에도 은 후보자는 "맞다면 이면계약이다"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는 추가질의까지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오후 5시30분께 다시 속개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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