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상' 붕괴사고 클럽 운영진 2명 구속·1명 영장기각(종합)

기사등록 2019/08/28 18:18:46

1·2차 불법 증개축에 직·간접 관여…무자격 부실 시공 의뢰

복층 구조물 붕괴 가능성 상존 확인…이용객 안전관리 소홀

공동대표 1명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통제 중인 사고 현장. 2019.07.2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달 27일 27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 복층 붕괴 사고와 관련해 클럽 공동대표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다른 1명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클럽 공동대표 A(5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동업자인 B(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B 씨의 "범죄는 소명됐으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공동대표 3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께 클럽 복층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고 안전 관리 소홀히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클럽 복층구조물에 대한 2차례에 걸친 불법 증·개축 공사 시공에 직접 참여 또는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8월 사이 진행된 1차 복층 구조물 증·개축하는 공사에 무자격 시공업자로 참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월부터 A씨는 지인 2명과 클럽을 인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A씨 등 공동대표 3명은 1차 증·개축을 통해 설치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 구조물을 추가로 덧붙이는 2차 확장공사를 2016년 11월 불법으로 진행했다.
 
 2차 증축공사 역시 A씨의 가족이자 무자격 용접공인 1명 만이 도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2차례 증축 모두 무자격 업자에 의해 부실시공이 있었던 점을 확인, 붕괴 사고의 직접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소방당국 등이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1차 합동감식을 통해 '복층 구조물이 언제든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 전후 내부 CCTV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진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 영상 캡쳐) 2019.07.28. photo@newsis.com
클럽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과의 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손님을 복층으로 안내한 사실, 무너진 상판 위에 있던 손님 30~40여 명(추정)은 춤을 추며 자리에서 뛰고 있었던 점 등이 진술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클럽 직원 10여 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안전요원은 없었다.

수사본부는 건축학계와 국과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하중 실측 조사내용 등으로 미뤄, 클럽측이 붕괴 당시 이용객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1차 불법증·개축 당시 업주·무자격 시공업자·소방감리대행업체 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사본부 오는 29일 오전 수사본부가 꾸려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불법증축과 소홀한 이용객 안전관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증축 개입 정도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클럽 2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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