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 만나" 전 부인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2019/08/28 14:51:34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혼 후 짐을 싸러 온 전 부인 B(39)씨의 복부와 옆구리를 흉기로 1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13주의 큰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앞서 같은달 13일 B씨와 이혼한 A씨는 이후 B씨를 미행하면서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과 계속 만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앞서 3월20일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밀쳤고 이혼 전인 2월28일에는 자녀를 빼앗아 안고 달아나다 B씨에게 붙잡히자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거 당시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이혼 후에는 다른 남자와 만나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