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김창석·김소영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
文대통령 "법은 따뜻한 것"…따뜻한 판결에 의미 부여
김 전 대법관에겐 "경력만으로도 성평등 기여부분 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신·김창석·김소영 전 대법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근정훈장(勤政勳章)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된다.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으로 나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퇴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이보다 높은 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이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 16일 훈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광복절 경축식 참석에 이어 곧바로 연차를 사용하면서 수여식이 일주일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환담 자리에서 "대법관 6년 임기를 모두 무사히 마치신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을 많이 남기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법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판결을 통해 따뜻한 시선을 전한 전직 대법관들의 소신에 힘을 불어넣었다.
문 대통령은 김소영 전 대법관에게 "최연소 여성 대법관 뿐 아니라 최초 여성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며 "이러한 경력만으로도 성평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을 맡았다.
김 전 대법관은 여성 대법관으로서의 삶을 높이 평가한 문 대통령에 "20년 경력의 여성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다"며 향후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창석 전 대법관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법이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후학 양성에 힘쏟고 있는 자신의 근황을 소개했다.
김신 전 대법관은 "퇴임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들 3명의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때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퇴임했다. 김신·김창석 전 대법관은 지난해 8월, 김소영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각각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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