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가족 운영 웅동학원, 채무 52억 통보 안해"

기사등록 2019/08/20 11:44:36

"소송 패소로 생긴 채무, 재산현황에 없다"

"조국 거액 채무 왜 신고 안 했는지 알 것"

"조국 동생, 재단에 대한 채무 환수 소극적"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1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현황'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동생의 전처가 2006년과 2017년(전처만 소송) 재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생긴 52억원의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 이사로 근무했다"며 "조 후보자는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경남교육청에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가족 소송의 내막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 재산(임야, 토지 등)은 73억여원이고 조씨 채권은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대"라며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사항인데도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 당국 관계자는 "가족 간 공사 도급과 일가 내부에서 벌어진 대금 소송의 경우 신고 의무가 명확히 있는지는 모호하다"면서도 "공무원의 범죄 사실이 있으면 관할청에 통보하듯 공공성이 있는 사학법인의 내부 송사도 법원 결정이 나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다. 2019.08.20.  amin2@newsis.com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웅동중학교 이전 및 공사 관련 대금 등을 받지 못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안모(39)씨 등 4명이 재단의 수익용 재산에 36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둔 것과 달리 조 후보자의 동생은 채무 환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어차피 운영 중인 학교 재산을 가압류로 받기는 어렵다"며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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