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제동…"관리처분 무효"

기사등록 2019/08/16 17:35:31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사업비만 10조원

일부 조합원들 "분양과정 문제있다" 소송

'10월부터 이주' 재건축 일정에 차질 전망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해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모습. 2018.08.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계획하고 있던 이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6일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외 266명이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2017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씨 등 일부 조합원들은 '적법한 분양 절차를 밟지 않고 계획이 수립됐다'며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반포주공1단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만약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단이 확정될 경우 반포주공1단지는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해서 2018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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