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리척결운동단체' 결성, 노래방업주 협박해 돈 뜯은 5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2019/08/15 11:31:29 최종수정 2019/08/15 11:41:08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일명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 회원들이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를 상대로 주류 판매와 여성 도우미 고용 여부를 협박하고 있다. 2019.05.08.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일명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이라는 불법 단체를 만든 뒤 범죄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40만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처벌 전력이 7차례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3월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든 뒤 약 2년에 걸쳐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협박해 2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와 여성 도우미 고용 여부를 들먹이며 "경찰 신고를 취소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노래연습장업을 (1종)유흥주점으로 영업 변경해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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