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기준 현실화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제적인 개선방안을 보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이 농촌 실정에 맞게 고쳐진다.
지금까지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 면적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밭이 논보다 비싼 점을 고려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기존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보다 연간 약 2000㏊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 공급도 확대될 수 있다.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 되면서 밭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경하지 않는 1000㎡ 이하 농지는 제도권으로 흡수해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