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근거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사등록 2019/08/14 15:18:40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 등을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기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기부가 지워서 공개한 향후 3년간 5G 서비스의 ▲가입자수 예측 ▲트래픽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공급비용 예측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 예측 등의 자료는 최소 5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5G 서비스 요금제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이지만, 1~2년 후에는 과기부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로 일반에 대부분 공개되는 자료들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기부가 이통사가 제출한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고가의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5G 요금제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mi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