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방송 가능…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19/08/09 20:45:53

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공익성 인정

'반일종족주의' 저자…내용엔 식민지 근대화론

조국은 SNS 비판…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원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인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명예교수가 MBC 스트레이트측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송하려는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할때 그 공익이 이 명예교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보다 크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MBC 스트레이트는 이 명예교수의 일본에 관한 견해 등을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교수는 방송이 될 경우 본인의 초상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해당 신청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기자회측이 이 명예교수가 정당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일도 있었다.

이 명예교수는 학계에서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최근 '반일종족주의' 저자로 참여했는데, 책의 주된 내용은 일제 강점기가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한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책을 비판해 고발이 이뤄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서 맡았다.

앞서 조 후보자는 SNS에서 해당 책에 대해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를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조 후보자가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