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바이오협회는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 치료제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바이오법은 더욱 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한 국민 건강을 위한 양법(良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협회는 “2016년 첫 발의 후 3년간의 다소 지연된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국내 바이오산업계는 안전성 확보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감안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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