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日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동북아 안보 결의안'을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22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를 주체로 작성했다. 먼저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해 위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이에 영공 침범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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