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력…실형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양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시35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모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A(31)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을 휘두르는 등 약 2~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자신의 진료가 늦어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같은 달 31일에는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는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 B(25)씨를 주먹으로수차례 때리기도 했다.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조사 결과 그는 2년 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일삼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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