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날 출장중 사망…"순직 인정" 소송
법원 "퇴직 0시 정년 도달…당연 퇴직"
"연장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은 정년퇴직일 24시가 아닌 0시가 기준이므로 이미 퇴직자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 유족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A씨는 정년퇴직일이 지난해 2월28일이었다. A씨는 정년퇴직일 당일 이 학교 배구부 전지훈련 인솔자로 이동하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추락사했다. B씨 등은 A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퇴직 이후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퇴직일만을 고려해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식논리일 뿐"이라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 신분 유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출장 종료 시점까지 정년이 몇 시간 연장된다고 보더라도 정년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2월28일 0시께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했고, 달리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소정의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종류와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며 "이와 달리 국가가 법률 규정과 달리 임의로 공무원의 종류를 창설하거나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는 정년이 몇 시간 연장되는 경우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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