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청문 종료…요식행위·평가부당 한 목소리(종합)

기사등록 2019/07/24 17:09:43

24일 한대부고 끝으로 청문 종료…교육청 26일 동의 요청 예정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가 열린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숭문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이 릴레이 집회를 하고 있다. 24일 한대부고를 마지막으로 서울 8개교의 청문이 끝났다. 2019.07.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이 24일 오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청문에 참여한 자사고들은 청문이 요식행위로 진행됐고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문 마지막 주자인 한대부고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청문에 참여했다. 청문을 마치고 나온 한대부고 관계자는 "학교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의 해명을 교육청이 받아들일 것 같은지 물어보자 "모르겠다"고 답했다. 청문이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청문을 실시한 중앙고도 "평가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문이 요식행위이고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은 청문에 참여한 8개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지난해 공개된 평가지표로 5년전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청문에서도 학교 측의 소명과 질문에 교육청이 답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대부고와 중앙고는 요식행위인 청문에서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학교장이 권유해 학부모들의 항의집회도 열리지 않았다.

청문이 끝난 후 주재자는 청문 조서를 작성해 8개 자사고에 확인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으로 보낸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 뒤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에 동의 요청서를 보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24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26일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져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안 보내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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