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
"물가상승 등 감안해 기준액을 현실화"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기업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소액수선비의 비용인정 범위가 기존 개별 자산당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대한상의 등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기준액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소액수선비는 기업이 가진 고정자산에 대해 비용을 지출할 경우 즉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한다. 일반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금액 미만 소액이면 특례를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의 수선비에 대해서만 특례를 주고 있었다.
확대된 적용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해당분부터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재편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담겼다.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공제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이나 회생이나 경영정상화 중인 법인에 대해선 100%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기업활력법상 과잉공급업종에 속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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