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름 있어 조사 안 할 수 없었다" 증언
"경찰관서 아닌 곳 조사요청…직원 보내 조사"
전 경기경찰청 형사과장 최모씨는 10일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변론기일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렸다.
이날 최씨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었던 이모씨로부터 "방상훈 사장이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끝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당시 장자연씨가 유서로 남긴 글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며 "조사를 안 할 수 없었고 (조선일보 측에)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조선일보 측에서 방상훈 사장이 사회적 공인인 점을 들어 경찰관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조선일보로 직원을 보내 조사했다고 최씨는 밝혔다.
아울러 최씨는 조현오 전 청장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 관련, "과거엔 듣지 못했지만 지난해 과거사위원회 조사 직후 조 전 청장이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왜 당시 말하지 않았냐는 자신의 질문에 조 전 청장이 "창피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고 장자연씨의 사망사건을 다룬 '고 장자연' 1·2편을 방송했다. 조 전 청장은 프로그램에서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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