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력 제거위한 기득권의 처절한 몸부림"
"이례적으로 대검찰청까지 나서…정치 공세"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무고함 인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0대 총선에서 불거졌던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지난한 싸움에서 결국 진실이 승리한 것"이라고 반겼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만들어졌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기득권 타파를 외치던 제3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명백한 기획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새 정치를 구현할 개혁세력의 등장을 두려워한 기득권 세력의 처절한 몸부림이 '리베이트 조작 사건'으로 집대성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단순 제보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심을 잃고 국민의당 죽이기를 시작했고, 검찰은 부족한 증거와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와 구속을 강행했다. 일부 언론은 해당 음모를 사실로 바꿔내는 역할을 맡았다"고 탄식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당의 상처는 깊었다.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며 "거짓이 할퀴고 간 상처가 깊었지만 새 정치를 구현하는 우리의 의지까지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되찾은 진실 위에 무너져 내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몰두할 것"이라며 "정치검찰과 부패 선관위, 부화뇌동한 일부 언론이 쌓아올린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하고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해결 정당의 자리를 지키며 민생을 위한 새정치를 펼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죄 판결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정치적 성격'을 보여준다며 분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며 "신생정당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 한분 한분의 결심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기억한다. 이번 판결이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남겼다.
박 의원은 "지난 3년 제가 감당해야 할 사법절차와 의정활동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힘을 다했다"며 "쉽지만은 않았다. 믿고 지지해준 분들께 걱정끼쳐 송구스럽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견뎌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성격'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 창당한지 두 달 만에 국민의당이 제3당 돌풍을 일으키며 시작됐다"며 "사건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만으로 국민의당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조사 한 번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홍보업체를 가장한 비선조직에게 리베이트를 대신 수수하도록 했다고 고발했다. 이는 국민의당에 어떤 자금도 들어온 적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비선조직을 만들고 '리베이트 수수'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고 탄식했다.
이어 "선관위의 터무니없는 고발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며 "검찰은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 왕주현을 구속하고 저와 김수민 의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당시 1차 영장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의 상당성(타당성) 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어떤 추가증거도 없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역시 기각됐다"고 분개했다.
그는 "당시 검찰의 2차 영장청구는 궁지에 몰린 청와대의 작품이란 보도도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국민의당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편 것은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됐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간의 심적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해준 지지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바른 길에서 정의를 찾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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