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경제연구원, 10일 '제 23회 연구포럼' 개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체 및 시행령 개정방향 논의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이달 중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과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촉진 조치에 대한 구분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10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제23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준희 경총 수석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촉진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인 성과평가 절차와 성과 미달자에 대한 교육 및 향상 촉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과 향상 촉진 조치를 이행하되,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난 또는 모욕이 수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위원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이 같은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경총에서 자체 작성한 저성과자 성과 향상을 위한 정당한 조치와 불법적인 괴롭힘을 구별하기 위한 판단요소를 소개했다.
이 수석위원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일하는 문화와 구성원 간 통합을 파괴하므로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괴롭힘 행위 발생 예방 및 사건의 해결, 신속한 원상회복 등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조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작업중지제도를 확대 재편해 규정한다.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1조 이하에서 사용자의 작업중지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정부의 작업중지명령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또한 해당 제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부상, 질병 등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므로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방향과 정부 정책을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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